성인지 교육은 교직이수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이수 교육으로, 2025학년도 2학기 교육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 학생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여 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대상: 사범대학 및 일반대학 교직과정 이수자(2026년 2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교육 이수 횟수 및 이수 여부 확인 후 졸업 시 교원자격증 취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함)
2. 대상자별 이수 기준(횟수): EDWARD 시스템 학적기본관리 하단의 교직내역에서 개인별 이수기준(횟수) 확인이 가능하며, 학년도별 1회만 이수 가능
-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(사범대학): 4회 이상
-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(일반대학 교직과정): 2회 이상
※ 20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,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. 해당일을 기준으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여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하며,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“4회 이상”은 “2회 이상”으로 본다(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).
3. 2025학년도 2학기 교육 수강 일정 안내
가. 이수 대상: 성인지 교육 이수 대상자 전체
나. 신청 기간: 2025. 9. 29.(월) 9:00 ~ 10. 14.(화) 23:59
다. 신청 방법: EDWARD 시스템 → 학사행정 → 교직 → 교직신청/허가 → 교직성인지교육신청
수강신청 과목, 이수 방법 및 기간 등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